신청 대상에게 1인당 35만원을 제공하여 원하는 강의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①정의, ②신청대상, ③선정기준, ④신청기간, ⑤혜택내용, ⑥신청방법 안내해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정의
학습자가 본인 학습 요구에 맞게 자율적 학습 활동을 결정하여 참여토록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中 ① 기초생황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선정기준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및 서면 통지,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23.1.17(화) ~ 2.3(금)
평생교육바우처 혜택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우수이용자의 경우 35만 원 재충전 예정)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곳의 수강료 또는 강좌의 교재,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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