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안건을 논의하여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① 현행제도, ② 개선방안 내용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양도세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1) 입주권, 분양권 취득 후
입주권, 분양권은 입주 불문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간 종전 주택 비과세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함.
2) 신규 주택 입주 시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허용됨. 신규주택 입주는 주택완공 후 2년 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의미함.
3) 대체 주택 취득 시
재건축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2년으로 함. 대체주택이라 함은 1세대 1 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을 말함.
② 개선방안
현행제도 2)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현행제도 3)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체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해당 내용은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1.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 되는 글 >
※ 본 자료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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