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① 적용법령, ② 우회전 방법, ③ 단속 시 처벌내용, ④ 향후 계획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3.01.22) 별표 2,3,5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만 우회전
단속 시 처벌내용
- '23. 1. 22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 3개월 계도 기간 이후 ① 적색 신호일 때 일시정지 위반한 경우, ②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위반한 경우 모두 승용차(6만 원), 승합차(7만 원), 이륜차(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됨
- 단, 3개월 계도 기간 이후의 단속여부는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
* 차량 종류
승합차 : 승합자동자,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차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향후 계획
- 우회전 신호등 향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 예정
- '23년 1월 현재 전국 15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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