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① 정의, ② 신년 혜택, ③ 사용절차, ④ 적립기준(액)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신년 저소득층, 청년층 혜택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강화됨.(저소득층 최대 50%, 청년층 최대 38%)
1) 저소득층 지원 상향
- 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하면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구분 | 1회 교통비 | 비고 | ||
2천원 미만 | 2 ~ 3천원 미만 | 3천원 이상 | ||
일반 | 250원 | 350원 | 450원 | 이동거리 최대 800m 기준 |
저소득 | 500원 | 700원 | 900원 |
2) 청년층 지원 상향
- 대상 : 기본 마일리지 적립대상자 중 만 19세 ~ 34세
구분 | 1회 교통비 | 비고 | ||
2천원 미만 | 2 ~ 3천원 미만 | 3천원 이상 | ||
~22년 12월 | 250원 | 350원 | 450원 | 이동거리 최대 800m 기준 |
23년 1월~ | 350원 | 500원 | 650원 |
◑ 알뜰교통카드 사용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사용하며, 앱 다운로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알뜰교통카드 검색 후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 가능합니다.
< 앱 사용 방법 >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필요
-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반드시 이용해야함.(앱 미사용 시 적립 안됨)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필요(주소지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확인안될 시 지급 안됨)
-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상인 경우, 앱 가입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800m 이동 시)
- 보행 또는 자전거로 최대 800m 이동시 적립액이며,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최대 월 44회 이용까지 지급
- 800m 미만은 이동거리 비례하여 지급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 얼리버드 추가 지급 : 새벽 3시 ~ 6시 30분 승차 시(최초 1회), 50% 추가 적립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 ~ 3천원 미만 | 3천원 이상 |
마일리지 지급액 (일반 시간대) |
최대 250원 | 최대 350원 | 최대 450원 |
얼리버드 시간대 (03:00 ~ 06:30) |
375원 | 525원 | 6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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