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하고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추진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기간 : 1.30(월)부터 1년간 한시 운영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1.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
2. 소득 : 소득제한 없으나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 증빙이 필요
3. 주택수/용도
- 무주택자 : 주택구입용
- 1 주택자 : 기존 대출상환용, 임차 보증금 반환용
- 단, 일시적 2주택일 경우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2. LTV : 최대 70%, DTI : 최대 60%, DSR : 미적용이 기본이나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규제지역에 따라 적용 안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3. 본인,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모든 요건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됨
4.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적용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게 적용
5. 금리 :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상황에 따라 기본금리 조정 예정임
- 우대형 : 4.65 ~ 4.95%
- 일반형 : 4.75 ~ 5.05%
6.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면제되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2. 스마트주택금융앱 신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기간, 방법, 대상 및 주요내용 (0) | 2023.01.21 |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변경 내용 및 온라인신청 방법 안내 (0) | 2023.01.16 |
개인,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 중지(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23.01.08 |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총정리 (0) | 2023.01.08 |
알뜰교통카드 신년 혜택, 사용절차, 적립기준, 적립액 소개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