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추진을 실시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정의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22년 1월 시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
- 총 4.8조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주요 내용
- 지원기간 :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①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 : 내년('24년)까지 이용 가능
② 올해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 : 향후 2년간 이용 가능
- 적용금리 : 1년간 3.3%(+0.8~1.8%) 운영 예정
- 시행기간 : 1월 25일(수) 시행
- 지원대상 : 확대
① 기존 :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② 변경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 4월 1일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 가능
- 신청방법 : 14개 은행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표 번호로 상담 가능함.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 대상 : 연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
- 내용 : 3천만 원 한도, 연 2.5%
- 20년 말 신규 접수 종료한 프로그램이며, 이용자에 한해 만기를 23년 12월까지 이자 지원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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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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