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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Stock

2022년 세제개편안, 금융시장 내용 요약 정리(ft. 주식, 세금)

 

 

7/21(목) 16시에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재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주식관련 변동 내용 및 세금관련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만 발췌 요약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했습니다. 

 

■ 세줄 요약

   - 대주주(->고액주주)요건은 본인만 100억!

   -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 부터!

   - 증권거래세는 인하!!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내용

1) 금융투자소득제 도입 2년 유예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마련을 고려하여  '23.1.1일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25년 1.1일에 도입키로함.

그림1.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참조

 

   2)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① 지분율 요건 삭제

        - 코스피(1%), 코스닥(2%)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였음.

        - 동일 액수의 주식을 보유 중이더라고 그 기업의 시가총액에 따라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주주가 판정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요건을 삭제하였음

        - 예) 코스피 상장 A기업(시가총액 900억)의 주식을 9.5억 보유 시 지분율 1% 이상으로 현행법상 대주주이나 코스피 상장 B기업(시가총액 1,500억)의 주식을  9.5억 보유 시 지분율 1% 이하로 현행법상 대주주가 아니다. => 동일 액수인 9.5억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주주가 될 수도 안될수도 있어 과세형평성이 맞지않았음.

     ② 보유금액 기준 상향

       -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으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음

       -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파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③ 판정기준 본인만

        - 본인 외 친족까지 합산하여 대주주로 판정했으나 본인 보유분만으로 대주주 판정 현실화함.

        - 가족끼리 보유 주식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될 확률이 원천 배제됨.

그림2.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참조

 

 3) 증권거래세 인하

   ① 증권거래세 인하

          - 거래때 발생하는 거래세율을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시하기로함.

          - (‘22) 0.23% (‘23) 0.20% (‘25)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