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17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란
'05년 도입되어 현금으로 대금 지급 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적격 증빙과 소비자들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 활용 중인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발급제도 시행 중이며 지속 확대 중입니다.
- 의무발행 업종 : '21년 87개 → '22년 95개 → '23년 112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
- 발급금액 : '21년 142조 → '22년 11월 말 140.9(잠정)로 꾸준히 증가 추세
◑ 의무발행업종 확대 업종(17개) 소개
아래 17개 업종은 '23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 발급 방법 홈택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으로 별도 승인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발급 위반한 경우
의무발행을 어긴 경우 적발 시 미발급금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수령일로 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실수에 의한 착오나 누락 시 현금수령 후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가 감면되니 의무발행을 잊지않고 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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