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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Stock

배당, 배당락, 배당기준일 소개 및 설명

 

 

연말과 저금리 시대에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으로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리뷰하겠습니다. 

 

#1 배당의 정의와 배당금에 대하여

먼저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의 뜻을 풀이하면 벌어서 나눈다 혹은 분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업과 주주에 대입한다면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금액이며 1주를 기준으로 OOO원이라고 표기될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시면 되는데, 각 개인들은 본인이 그 주식을 매입해서 갖고 계신 평단가로 나누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참고로 배당은 현금 외 주식으로도 줄 수 있지만 아래 글은 일반적인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배당]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보이는 화면입니다. 배당수익률 이해를 위해 대동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동전자 1주당 주가를 4,400원이고 배당금이 500원이라면 500/4400=11.36%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나는 대동전자를 3,000원일 때 일찌감치 매수했다고 치면 그분에게는 500/3000=16.67%의 수익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배당수익과 투자수익을 동시에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투자수익은 수익대로 손해이고 배당 수익도 낮아질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배당수익률 상위종목(네이버)
[출처] 배당금 상위종목(네이버)

 

#2  배당기준일 정의

우리나라의 배당은 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당기준일이라 함은 기업에서 배당지급을 결정할 때 주주가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주식을 공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마지막 날인 것이죠. 1월에 사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받거나 배당기준일 일주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 보유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같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에 배당기준일은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되어야 하지만 국내는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 전 날인 12월 30일이 실질적인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3 배당락 정의

이번에는 배당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락'은 떨어진다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를 해석하면 결산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20년에 주식을 매수해도 당해연도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매수/매도 후 2일(D+2)이 지나서 금액이 출금/입금되는 함정 때문에 배당락이 생기는 것이죠.

 

#4 배당 받을수 있는 조건(어떻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달력으로 설명하면 31일은 휴장일이기에 그 전 일인 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아까 배당락일 설명드리면서 D+2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우리는 28일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이 30일이라고 30일에 매수를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올해 배당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29일에 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29일은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에(내년에 받을 수 있음.) 배당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년에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8일에는 매수해야 합니다. 28일에 매수한 주식은 또한 29일에 바로 매도 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유지되기에 배당금만을 노린 단기 투매로 인해 29일인 배당락일에 통상 주가가 하락한다는 통설도 있는데 매년 배당락일에 주가 상승률을 확인해보시면 상승한 날도 있으니 항상 맞는 말도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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