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알아봅니다.
# 어떻게 되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 식용 목적으로 개의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갖추는 것을 신규나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라면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후 3개월 안에 지자체에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어기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고 3년 후에는 먹는 목적으로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사육, 유통, 판매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개 식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올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공표되고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셈인데 부디 육견협회와 정부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 법 시행에 문제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