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래도 연습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미수거래도 가능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잘 하다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가만 보니 미수동결지정이라면서 30일간 전증권사가 공통적용된다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럼 바로 미수동결이 무언지 알아보겠습니다.
# Q1. 미수금과 미수거래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대신 결제일을 지정한 날에 연기해서 후지불이 가능한데요. 주식도 이와 유사하게 사고 싶은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이 오를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수량만큼의 돈이 부족한 경우 증권사로 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어 보다 큰 돈으로 매수하면 수익금이 커지고 다시 매도를 해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니까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할 거 같네요.
º 주식을 매수한 금액 = 내가 가지고 있던 금액 + 증권사로 부터 빌린 금액(= 미수금)
º 미수거래 ; 미수금을 활용한 주식거래
근데 여기에 눈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거래 처럼 길게는 한 달 후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는 빌린 금액을 돈을 빌린 날을 포함해서 3일 동안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날+2일이 지나면 갚아야 하는거죠.
# Q2. 반대매매와 미수동결계좌는 무엇인가.
아까 빌린 날+2일이면 증권사로 부터 빌린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미수금을 갚으려면 해당 금액 만큼 현금을 계좌로 추가 입금하거나 미수금으로 샀던 주식을 매도해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증권사는 임의로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회수해 버리게 되는게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 부터 1개월 동안 미수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반대매매가 일어나기 전에 위에 문자를 확인하고 전부 매도를 해서 반대매매가 되진 않았는데 미수금을 0으로 만들진 못했습니다.
- 결제일(D+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일)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 단,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Q3. 미수동결계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수동결계좌가 되면 해당 계좌의 주민등록번호의 모든 계좌가 동시에 동결계좌가 되며 본인이 가진 증거금 100%로만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매수매도는 가능한데 미수는 1달 동안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 Q4. 미수동결계좌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미수를 활용한 거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현금안에서 꾸준한 공부를 통해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미수를 해봐야겠다 싶으시면 우리는 당일매수/당일매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혹 미수금을 당일에 정리하지 못했다면 결제일(D+2일) 오후 4시 전 지점 내방을 통한 입금 혹은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을 통해 당일에 생긴 미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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