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게 바로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같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금과 매매수수료입니다. 아마 주식을 하지 않으셨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께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못 느끼셨을수도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매매수수료 또한 거래 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거래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증권거래세와 매매수수료를 짧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금이란
국내에서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3가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매도할 경우에 손익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0.25%, 비상장주식의 경우 0.45%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매도할 경우와 2)손익에 상관없이 입니다. 즉 주식을 살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손실을 봤다하더라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정리하면 매도하는 총 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붙게되는거죠.
(예; 총 일천만원 매도 시 = 10,000,000 * 0.0025 = 25,000원이 부과해야 합니다.)
향후 기재부에서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23%, 2023년에는 0.15%로 현행 대비 0.02%, 0.1% 낮춘다고 하니 증권거래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죠. 아무튼 증권거래세는 매수매도를 빈번히 반복하게 될 경우 많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매매수수료란
저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을 사용하기에 미래에셋대우기준으로 설명하면 주식을 매수매도, 즉 매매할 때 붙은 수수료를 매매수수료라 하며, 코스피/코스닥의 경우 0.014%가 부과된다고 나오네요. 오프라인 매매의 경우 0.49%포인트가 부과되니 당연히 HTS를 통한 온라인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정리
정리하면 우리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매매수수료와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HTS를 이용한 저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약 0.3% 포인트 정도의 비용이 수익금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식을 처음하시는 분께서는 이 비용을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0.5% 이상의 익절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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