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올해에 바뀌는 2023년 연말정산혜택 5가지

올해에 바뀌는 2023년 연말정산혜택 5가지
올해에 바뀌는 2023년 연말정산혜택 5가지

곧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고 돈을 뱉어내게 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인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①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본세율 6%, 15%의 과세표준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구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②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 세액 공제 중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의 경우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 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되며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의 경우 15% 세액공제 가능(500만원 한도)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공제 가능) 그리고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3년 7월부터 지출했던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문화비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3년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변경된 공제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X

 

④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가 적용되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원)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홈텍스 이동하기

 

도움 되는 글

 - 빈대물린 증상과 예방 및 퇴치하는 방법

- 원스톱 실손보험금 전산청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