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고 돈을 뱉어내게 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인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①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본세율 6%, 15%의 과세표준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구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②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 세액 공제 중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의 경우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 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되며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의 경우 15% 세액공제 가능(500만원 한도)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공제 가능) 그리고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3년 7월부터 지출했던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문화비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3년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변경된 공제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④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가 적용되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원)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