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4월 시행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9.29일부터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꼭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2분기 손실보상 신청하셔서 피해를 만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차

1. 보상대상

2. 보상규모

3. 신청일자&방법

4. 보상금 지급시기

1. 보상대상

금년 2분기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65만 개사로 집계됩니다.

2. 보상규모

보상 총액은 8,900억 원으로 추정되고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 모두를 보상(손실보상 보정률 100%)하며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3. 신청일자 & 방법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서 별도 서류없이 온라인으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가 전체 대상의 88%에 육박하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은 9.29일 9시부터 아래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일 >

  9월 29일(목)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2일(일) 10월 3일(월)
사업자 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4. 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은 매일 신청 시간에 따라 4회 지급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간 오전 0~7시 오전 7~11시 오전 11시~오후4시 오후 4시~자정
지급시간 당일 오전 10시 당일 오후 2시 당일 오후 7시 익일 오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