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은 가입심사기간이 1주로 단축되었으니 서둘러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글 참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리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정리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계좌개설 안내
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신청 기간은 10.4(수)부터 10.17(화)까지이며 가입요건을 확인 후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기간은 11.1(수)부터 11.17(금)까지입니다.
- 가입신청기간 : 10.4(수) ~ 10.17(화)
- 계좌개설기간 : 11.1(수) ~ 11.17(금)
9월에 가입신청을 하신 분 중에 가입요건에 맞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에 1개를 선택하셔서 10.4(수)부터 10.17(화)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신 분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 미완료 거나 기한 내에 계좌개설을 못한 청년도 10월에 재신청하셔서 가입요건 확인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5년 만기로 납입 시 나라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어 목돈마련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총 납입액 4,200만원, 납입액의 은행이자(세전) 534~640만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세전) 160만원, 이자소득세 0원(비과세)로 만기 시 4,894~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5년 만기 일반적금(과세상품)과 비교 시 연금리 7.68~8.86%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 납입액 + 납입액에 대한 이자 + 정부기여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없음)
- 일반적금 : 납입액 + 납입액에 대한 이자 + 이자소득세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이내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래 글에 참고 바라며 아래 링크의 은행연합회 포털에서도 비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