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여부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한 경우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불가능 | 중복가입 가능 | ||
사업명 | 기관 | 사업명 | 기관 |
희망키움통장Ⅰ | 보건복지부 | 청년희망적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등) |
서민금융 진흥원 |
희망키움통장Ⅱ | |||
내일키움통장 | |||
청년희망키움 | |||
청년저축계좌 | |||
희망저축계좌Ⅰ |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도약계좌(은행 미정)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여성가족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 관악구 | 실업급여 |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청년도전지원사업 |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취업성공패키지 |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13통장 | 안심소득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 ||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 한국 장학재단 |
청년연금 | 희망 사다리 장학금 | ||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 코로나 19 예술인 지원금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자산형성 지원사업 | 금융산업 공익재단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비교표에 나열된 사업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참여 가능한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 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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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행복드림통장 | 성남시 |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순천시 | ||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영광군 |
근로 이력 확인 제출서류
일했던 이력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 항목에서 택 일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 이력 확인 제출서류(22년 5/22 ~ 23년 5/21 기준) | ||
상용직·임시직 (항목 중 택 1) |
-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사학, 별정, 군인) -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 재직 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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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도장)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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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예:유튜버, 블로거 등) |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중 택 1 - (부가)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증명 ④ 매출원장 ⑤ 세금계산서 ⑥ 매출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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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아래 항목 중 택 1 - 원천칭수영수증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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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급금액, 입금일자, 계좌번호, 고객명 확인되어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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