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가 6/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정부기여금을 보태주니 목돈 모으기에 이만한 상품이 없으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 19 ~ 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인 ②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고 가구원들의 총소득의 합인 ③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80%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반드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가입을 한 후에 중간에 소득이 없어도 만기까지 가입 유지됩니다. 또한 가입을 한 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가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이신 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중도해지나 만기 후에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을 생각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및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짜리 적금상품입니다. 개인별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추가지원되어 목돈마련에 좋으며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 : 은행마다 상이(3년 : 고정, 2년 : 변동)
기간 : 5년 만기
월 납입금액 : 월 최대 70만 원
정부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추가지원
세금 : 비과세
계좌개설 : 1인 1 계좌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별로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에 개인소득이 2,400 ~ 3,600만 원 이하 구간 A 씨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2.3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단, 기여금 지급한도인 50만 원만 납부해도 동일한 2.3만 원을 지원받으니 납입액에 부담된다면 기여금 지급한도액까지만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면 과세되는 6~8% 금리로 일반적금을 드는 효과가 있으니 매우 높은 금리입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일반과세적금 비교시 금리효과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7.68~8.86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7.01~8.19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94~8.12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6.86~8.05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12개은행 앱(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6/15~23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이후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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