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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퇴직금 지급 조건과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퇴직 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퇴직금 규모와 퇴직 후 금액에 맞게 사용처 등을 미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시기와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속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회사와 지급시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예) 22년 5/1일 입사한 근로자 A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23년 3/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 전인 3/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①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세전으로 평균임금이 500만 원인 근로자 A가 10년을 일했다면 5,000만 원이 퇴직금입니다.(5,000 만원= 500 만원 * 10 년)

 

② 평균임금 = 3개월 동안 월급여의 평균

위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급여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받은 월급여를 말합니다. 즉, 3개월 기간 동안 야근을 통해 시간 외 수당을 추가로 받았다면 퇴직금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퇴직 전에 야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없지만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③ 상여금 = 1년 치를 3개월로 환산해서 적용

1년에 1회 혹은 여러번 나눠서 수령하는 금의 경우는 1년 기간 동안 받는 총액을 개월수로 환산해서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2,400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다면 2,400만 원/12개월인 200만 원이 평균임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 기준은 남은 연차 수당 등 1년에 걸쳐서 받는 모든 수당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요약하면, 퇴직금은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여와 1년 동안 받는 상여금의 평균을 더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이해되셨으면 본인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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