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①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② 일반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미리 납부한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
2023년 3월 14일 시행되었으며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대상자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로 잔금일 및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과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준하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매매한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
- 감면액 : 최대 200만 원 한도
- 소득기준 : 없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절차
취득세 환급을 위한 절차는 납세자가 해당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나 환급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즉시 해당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절차안내
- 경정청구(납세자 → 지자체) : 환급계좌 기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 환급 여부 검토(지자체) :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지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 경정결정(지자체 → 납세자) : 지자체에서 경정청구 결과를 나타낸 경정결정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조치가 이뤄집니다.
< 경정청구서 다운받기 >
시행일자에 맞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고 대상자가 맞으면 경정신청을 하셔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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