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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 및 신청 알아보기

by 질링스 2023. 3. 25.

올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② 반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미리 납부한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

2023년 3월 14일 시행되었으며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대상자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로 잔금일 및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과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준하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매매한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

    - 감면액 : 최대 200만 원 한도

    - 소득기준 : 없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절차

취득세 환급을 위한 절차는 납세자가 해당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나 환급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즉시 해당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절차안내

    - 경정청구(납세자 → 지자체) : 환급계좌 기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 환급 여부 검토(지자체) :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지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 경정결정(지자체 → 납세자) : 지자체에서 경정청구 결과를 나타낸 경정결정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조치가 이뤄집니다.

< 경정청구서 다운받기 >

[별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hwpx
0.02MB

 

시행일자에 맞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고 대상자가 맞으면 경정신청을 하셔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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