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분기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안내드리니 분기별 신청 꼭 기억하시고 분기마다 25만 원도 반드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하여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미신청한 것까지 소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 해당하는 분기의 소급신청항목에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급 신청분기에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 시에는 소급지급 불가)
○ 신청기간 : (1분기) 23년 3월 2일 09시 ~ 3월 31일 18시
○ 소급신청대상
| 지급대상, 내용, 방법 |
신청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월 1일 기준 만 24세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경기도 거주는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자격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1인당 분기마다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정
○ 지급방법
25만 원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으로 지급받으며(※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 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시면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내가 몇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위의 신청 사이트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에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 범위는 부모 또는 배우자이며 신청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신청 중에 궁금증이 생기시면 경기도 콜센터 013-120에 전화하셔서 궁금한 내용 해결하시기 바라며 25만원 꼭 받으셔서 소중한 곳에 사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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