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해 알려드립니다. 소액생계비는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2일 사전예약 신청, 27일 부터 상담후 즉시 지급합니다.
| 이용방법
전국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맞춤 상담을 하신 후에 대출을 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 중이니 사전예약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예약방법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시작하며 ① 온라인 예약 또는 ② 전화 예약으로 상담예약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담예약은 혼잡 방지를 위해 주단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① 온라인 예약
② 전화 예약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09 ~ 18시 / 평일 야간 18 ~ 20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대출대면상담
3.27일 9시부터 대출 대면상담을 시작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 외에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재활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채무조정 상담 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본 상품은 최근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속칭 내구제대출 등 고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워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출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요약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가능)
- 조세체납자, 대출, 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자금용도
자금사용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으나 생계비 용도로 제한되며 대면상담 시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합니다.
| 대출한도 및 납입이자
대출한도는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납기는 기본 1년입니다. 단,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납입이자는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금리가 인하되어 15.4% 금리가 적용됩니다.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액은 6,416원 수준,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액은 12,833원이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 마다 금리가 3%p 인하되는 구조 입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본인 신청에 따라 최대 5년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요약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 대출기한 : 기본 1년, 성실납부 시 본인 신청에 따라 최장 5년 가능
- 납입이자 :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 이수 후 금리 15.4% 적용, 6개월 성실 납부 시 3%p 인하
| 공급계획
금년 공급규모는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언제든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대출상담 시 필요서류는 2가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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