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온라인 로또 복권 판매인을 신규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에 신청하시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인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로써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가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개요/ 일정 |
4월 18일까지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을 하오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판매인에 선정되신 분들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 표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3. 3. 6(월) 10시 ~ 23. 4. 18(화) 18시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3. 4. 19(수) 18시
- 서류제출 및 심사 : 23. 4. 24(월) ~ 23. 5. 26(금) 18시
- 선정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방문 시 서류심사 불가로 자동 탈락됨.
- 계약대상자 확정 : 23. 5. 29(월)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내용 게시 예정임)
-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3. 6. 1(월) 부터 가능
-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함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715명(예비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인 신청방법 |
신규판매인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신청 시 증명서나 신용정보 보고서등을 발급받아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 군, 구)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 문의처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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