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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납부대상, 기준, 할인)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납부대상, 기준, 할인)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잊지 않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대상 및 기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만약 현재 차를 타고 다니지 않더라도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세의 세금 부과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기 때문에 배기량 등급에 비례하여 세금이 전해집니다.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또한,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납부할 자동차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차의 경우 1~2년차는 자동차세를 전액내야 하지만 10년차는 자동차세액의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적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연식 자동차세 적용률 차량 연식 자동차세 적용률
1년 100% 7년 75%
2년 8년 70%
3년 95% 9년 65%
4년  90% 10년 60%
5년 85% 11년 55%
6년 80% 12년 이상 50%

 

 

§ 정의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연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하였거나 말소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자를 기준해서 소유기간을 정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납부기간과 할인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2월에 나누어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통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ㄴ너

 

 

 

자동차세 할인, 싸게 내는 방법(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싶어 오셨다면 아래 글만으로 모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까지 무려 10%를 할인해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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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아래 요약보시고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º 기간 : 12월 16일(토) ~ 12월 31일(일) (※ 과세기간 : 하반기분(7~12월))

  º  대상 : 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연납차량, 비과세 및 감면차량 제외)

  º  방법 : 인터넷 납부(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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