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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지만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받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발급받은지 오래되어 글씨나 사진이 많이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정부24 사이트),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09시~18시로 바쁜 현대인은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검색창에 주민등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가장 상위에 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신청내용에 맞게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을 입력합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면제 대상인 경우 신청 선택하시고 일반적인 경우 미신청 그대로 선택해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내용 화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내용 화면

 

확인사항을 안내에 따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시 문자로 안내를 받을지, 점자 스티커를 제공서비스를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취소는 신청한 날의 업무 시간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하신 경우는 다음 날 근무시간 안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6개월 이내에 수령 장소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새로 제출한 사진과 유사도가 낮은 경우 주민등록증 교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타인 사진, 보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인사항 화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인사항 화면

 

구비서류는 증명사진 1장입니다. 증명사진 파일 형식은 JPG 만 가능하며 파일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사진 촬영 후 스캔을 하신 경우 파일 크기를 줄여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JPG 용량 줄이기, 사진 잘라내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진 수정하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화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화면

 

수령방법은 본인,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수령기관은 검색하시어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선택하신 기관에 가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훼손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하면 분실한 경우는 반납이 필요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화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화면

 

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아셨으니 혹시 모를 경우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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