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싶어 오셨다면 아래 글만으로 모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까지 무려 10%를 할인해 주었는데 할인율이 점점 줄고 있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납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이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 깎아주는 비율을 연납할인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10%를 할인해주었지만 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년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할인율 | 10% | 7% | 5% | 3% |
연납할인율 (2월~12월분 적용) |
9.15% | 6.41% | 4.58% | 2.75% |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2,000cc이하 승용차를 예로 들어 할인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º 2023년 납부할 세금 : 총 51만 9740원(자동차세 39만 98000원 + 지방교육세 11만 9940원), 2회에 반씩 분할 납부
º 1월에 연납할 경우(미리 낼 경우)
1) 2022년 : 47,560원 할인 (※ 2월~12월분의 10% 할인)
2) 2023년 : 33,290원 할인 (※ 2월~12월분의 7% 할인)
3) 2024년 : 23,780원 할인 (※ 2월~12월분의 5% 할인)
4) 2025년 : 14,260원 할인 (※ 2월~12월분의 3% 할인)
§ 적용기간
연납할인은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3월, 6월, 9월에 납부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계산식은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올해 7% 할인을 받을 경우 할인금액도 예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납월 | 납부기간 | 계산식 | 예) 2023년 할인금액 (23년 할인율 7% 적용시) |
1월 | 1월 16일 ~ 31일 | 2~12월분 × 할인율 | 2~12월분 자동차세의 7% |
3월 | 3월 16일 ~ 31일 | 4~12월분 × 할인율 | 4~12월분 자동차세의 7% |
6월 | 6월 16일 ~ 30일 | 7~12월분 × 할인율 | 7~12월분 자동차세의 7% |
9월 | 9월 16일 ~ 30일 | 10~12월분 × 할인율 | 10~12월분 자동차세의 7% |
§ 싸게 납부하는 방법
연납할인은 ① 빠른 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납부기간의 경우는 ②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납부할 수록 이득이 큽니다. 납부기간 중 어느 날에 납부해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③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납부대상, 기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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