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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싸게 내는 방법(연납제도)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알고 싶어 오셨다면 아래 글만으로 모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까지 무려 10%를 할인해 주었는데 할인율이 점점 줄고 있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납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이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 깎아주는 비율을 연납할인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10%를 할인해주었지만 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할인율 10% 7% 5% 3%
연납할인율
(2월~12월분 적용)
9.15% 6.41% 4.58% 2.75%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2,000cc이하 승용차를 예로 들어 할인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º 2023년 납부할 세금 : 총 51만 9740원(자동차세 39만 98000원 + 지방교육세 11만 9940원), 2회에 반씩 분할 납부

  º 1월에 연납할 경우(미리 낼 경우) 

      1) 2022년 : 47,560원 할인 (※ 2월~12월분의 10% 할인)

      2) 2023년 : 33,290원 할인 (※ 2월~12월분의 7% 할인)

      3) 2024년 : 23,780원 할인 (※ 2월~12월분의 5% 할인)

      4) 2025년 : 14,260원 할인 (※ 2월~12월분의 3% 할인)

 

 

§ 적용기간

연납할인은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3월, 6월, 9월에 납부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계산식은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올해 7% 할인을 받을 경우 할인금액도 예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납월 납부기간 계산식 예) 2023년 할인금액
(23년 할인율 7% 적용시)
1월 1월 16일 ~ 31일 2~12월분 × 할인율 2~12월분 자동차세의 7%
3월 3월 16일 ~ 31일 4~12월분 × 할인율 4~12월분 자동차세의 7%
6월 6월 16일 ~ 30일 7~12월분 × 할인율 7~12월분 자동차세의 7%
9월 9월 16일 ~ 30일 10~12월분 × 할인율 10~12월분 자동차세의 7%

 

§ 싸게 납부하는 방법

연납할인은 빠른 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납부기간의 경우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납부할 수록 이득이 큽니다. 납부기간 중 어느 날에 납부해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③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납부대상, 기준, 할인)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잊지 않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대상 및 기준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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