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10/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0월 내 국회 제출 후 통과된다면 많은 가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정이나 임신 및 출산 가정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기에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자녀 나이가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변경되어 초등학생 기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 변경안 |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 |
자녀 나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해서 육아기 단축 근무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2배인 2년을 더해서 최장 3년(1년+2년) 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방법
이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아래 글 참조)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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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4주 정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 변경안 |
주당 근로시간 | 1일 2시간 단축 가능 | |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분할 사용횟수가 1회여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몰아서 써야 했지만 3회로 변경되어 앞으로 3번에 걸쳐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출산휴가일인 1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기존 | 변경안 |
유급휴가일 | 최대 10일 | |
분할 횟수 | 1회 | 3회 |
급여 지원 | 5일 | 10일 |
난임치료 휴가기간 및 급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될 예정으로 난임가구에 좋은 소식입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및 급여 | 기존 | 변경안 |
휴가기간 | 연간 3일 | 연간 6일 |
유급 휴가일 | 1일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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