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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이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아래 글 참조)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10/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0월 내 국회 제출 후 통과된다면 많은 가정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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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관두어 경력이 단절되는 것 대신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자녀 양육과 근로를 함께 병행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낮아진 급여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일정액을 지원해줍니다. 급여 보존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지원대상 및 근로시간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표의 변경안은 `23년 10월 초 국무회의 결과이며 법률이 통과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미만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근무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3시간에서 7시간 근무 가능)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및 대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및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1회 최소 사용 기간인 3개월이상을 사용하면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미사용 혹은 일부사용으로 휴직기간이 남았다면 단축근무에 가산하여 사용도 가능하지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회 분할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단, 1회 3개월 이상 사용 필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계산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급여를 받으시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급여지급이 않되니 기한 내 꼭 신청하셔야겠죠?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센터 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센터방문
신청방법 사업주(기업)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2.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작성방법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먼저 근무하시는 회사에 관련 문의를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3.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