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아래 글 참조)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10/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0월 내 국회 제출 후 통과된다면 많은 가정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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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관두어 경력이 단절되는 것 대신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자녀 양육과 근로를 함께 병행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낮아진 급여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일정액을 지원해줍니다. 급여 보존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지원대상 및 근로시간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표의 변경안은 `23년 10월 초 국무회의 결과이며 법률이 통과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미만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근무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3시간에서 7시간 근무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1회 최소 사용 기간인 3개월이상을 사용하면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미사용 혹은 일부사용으로 휴직기간이 남았다면 단축근무에 가산하여 사용도 가능하지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회 분할 가능 | 분할 횟수 제한 없음(단, 1회 3개월 이상 사용 필요)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계산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급여를 받으시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급여지급이 않되니 기한 내 꼭 신청하셔야겠죠?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센터 방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센터방문 | |
신청방법 | 사업주(기업)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2.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작성방법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먼저 근무하시는 회사에 관련 문의를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3.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