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모든 난임부부는 임신을 위해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별 지원금액 보시고 가계에 도움되도록 신청바랍니다.
▶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약
1. 지원대상
난임부부의 임신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및 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하실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와 시술을 받으시는 여성 나이에 따라 시술비 지원를 지원합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는 일부 또는 전액본인부담금 중에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최대 2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44세 이하(회당) | 45세 이상(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3.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②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