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조각투자업체 5곳, 즉, 열매컴퍼니, 테사, 스탁키퍼,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업체를 제도권으로 수용했다. 그 중에서 미술품을 조각투자하는 업체인 열매컴퍼니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다. 이 글을 통해 조각투자업체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모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조각투자?
조각투자는 하나의 건물이나 그림과 같은 자산을 조각처럼 나누어서 사고 팔수 있게한 투자방법입니다. 하나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일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자산에 대한 투자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각투자를 하면 잘게 쪼갠 권리를 증권의 형태로 소유하며 여기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조각투자를 하는 대상은 부동산, 미술작품, 한우, 경주마, 음원저작권 등 다양합니다.
- 열매컴퍼니 : 미술 (https://yeolmaecompany.com/)
- 테사 : 유튜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스탁키퍼 : 한우 (https://www.stockeeper.co.kr/)
- 서울옥션블루 : 미술 (https://www.seoulauctionblue.com/)
- 투게더아트 : 미술 (https://weshareart.com/)
그럼, 열매컴퍼니가 발행하는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의 조각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매컴퍼니가 발행하한 조각투자 대상은 호박으로 대표되는 일본 쿠사마 아요이 작가의 2001년 작 '펌킨(호박)' 입니다. 열매컴퍼니는 해당 작품을 서울옥션에게서 11억 2천만원에 매입하였고 발행비용(10%)을 더하여 공모금액을 12억 32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작품에 대해 1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내용은 그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매컴퍼니 제1호 야요이 쿠사마 펌킨(호박) 청약
청약 종료일은 하루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누적신청금액이 56억원을 상회하여 청약은 꽤나 흥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약기간 : 12월 18일 ~ 22일
- 청약방법 : 아트앤가이드 온라인 청약 홈페이지
- 청약한도 : 최소 1주(10만원) ~ 최대 300주(3천만원)
- 증권수량 : 총 12,320주 중 90% 일반청약 (10%는 열매컴퍼니 선배정)
- 배정결과 : 24년 1월 4일 발표
§ 유의할 점, 환금성
투자계약증권은 현재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시장에서 투자자간의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장내 거래가 가능하게한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아 일대일로 넘기는 방법 뿐입니다. 이때 발행사가 공증을 하게 됩니다.
- 주식(유가증권) : 상장 직후 시장에서 바로 매매 가능
- 조각투자증권 : 발행만 가능, 유통시장 없어 매매 불가능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을 투자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할 점은 환급이 얼마나 쉬우냐입니다. 투자한 기초자산이 팔리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금지는 특약으로 만기 5년, 1회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늘 수 있어 기초자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면 10년동안 원금과 수익을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장치 확인 필요
환금성 부족으로 발행사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수익률을 보장하는 다양한 조건을 겁니다. 기초자산을 팔 때 특성 수익률(8%)를 넘기지 못하면 성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컴퍼니,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는 8% 이상 수익률을 못 거둘 시 수익*20%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기억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한 후에 투자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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