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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보료(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보료(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상당 금액의 건보료를 보시고 많이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보료를 초과로 낸 경우에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경우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 187만 명으로 금액으로 하면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 당 평균 132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인 혹은 가족, 주변 지인 중에 병원을 자주 가셨던 분이나 지난해에 아프셨던 경우에 주변에 알리시고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환급 조건,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구분되며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을 정해둔 것입니다. 이때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보 급여 항목인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약

  1.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2. 건보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3. 단, 환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적용 예시

아래 표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소득 하위 10%)인 분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평균 보험료 1 분위인 분의 작년 자기 부담금 상한액은 83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83만원의 차액인 67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신 경우라면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128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과 128만 원의 차액인 2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보험료 분위와 연도별로 각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 맞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보료 환급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초과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정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인 187만 명 중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60%인 122만 명은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갔을 텐데 놓치셨다면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며,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보료 환급급 조회 및 신청방법
건보료 환급급 조회 및 신청방법

 
3.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4.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제 경우는 돌려받은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환급 대상자시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보료 환급급 조회결과
건보료 환급급 조회결과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환급대상자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을 합니다.
 

 

내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위에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과 같이 23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상향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환급대상자가 되셨더라고 같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고 내년에는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는 상한액이 최대 416만 원이나 늘어나며 소득 5 분위도 자기 부담상한액이 10만 원이 올라갑니다. 내년에 자기 부담상한선이 올라가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만큼 올해는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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