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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Stock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의, 과세대상, 유예확정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의, 과세대상, 유예확정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의, 과세대상, 유예확정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어떤 법안인지 그리고 도입 혹은 유예 시 시장참여자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2년간 유예 확정적

금투세 유예 여야합의가 된 상태지만 법률안 처리가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재부에서 증권사에 직접적으로 유예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23년 1월에 시행이려던 법안 처리 방향을 늦게나마 업계와 공유해 다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의, 과세대상, 유예확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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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의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을 포함한 투자소득 발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상장주식은 연 5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며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20년 12월 문정부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하여 23년 1월 시행 예정이였으나 윤정부는 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5년으로 2년 유예키로 했다.금투세는 연 5천만 원을 넘는 투자 수익을 내야 부과되는 세금으로 통계상 주식 투자자들 중 1%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금투세 과세 대상

금투세 과세대상은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채권도 포함된다. 금투세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식은 연 5천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 원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시 3억 원 미만이 22%, 3억 이상은 27.5%의 양도소독세가 적용된다. 매우 높은 수준의 세율이다. 특이할 점은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점이다.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중도매매차익과 만기상환이익이 금투세 과세대상이 된다.

채권투자수익 쿠폰이자 중도매매차익 또는 만기상환이익
금투세 도입 전 ○(이자소득세) 비과세
금투세 도입 후 ○(이자소득세) ○(금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