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로 청년 기본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추가 소득도 얻으시고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기간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1.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기간의 첫째 날 0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하시어 꼭 누락되시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04.20 ~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07.20 ~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10.20 ~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12.20 ~ |
4.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민등록 초본은 자동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자에 한해 증명서를 첨부하신 후 아래 링크(apply.jobaba.net)로 들어가시어 신청하시면 시군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은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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