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신호동1 차량 우회전하는 방법, 시행규칙 시행 내용 알아보기 정부는 '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① 적용법령, ② 우회전 방법, ③ 단속 시 처벌내용, ④ 향후 계획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3.01.22) 별표 2,3,5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만 우회전 단속 시 처벌내용 - '23. 1. 22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 - 3개월 계도 기간 이후 ① 적색 신호일 때 일시정지 위반한 경우, ②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위반한 경우 모두 승용차(6만 원), 승합차(7만 원), 이륜차(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 ..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