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신청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4월 시행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9.29일부터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꼭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2분기 손실보상 신청하셔서 피해를 만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차 1. 보상대상 2. 보상규모 3. 신청일자&방법 4. 보상금 지급시기 1. 보상대상 금년 2분기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65만 개사로 집계됩니다. 2. 보상규모 보상 총액은 8,900억 원으로 추정되..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