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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종료 후에 새로운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부동산 집 값을 받쳐주는데 큰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드디어 종료되었다. 특례보금자리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특례보금자리 종료 후에 출시된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 새로운 보금자리는 얼마나 빌릴 수 있나? (특례보금자리는 역사 속으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특별하게 대출을 해주던 특례보금자리가 1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특례보금자리 자리를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1월 30일 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LTV 규제지역 60%, DTI 60% (규제지역 50%)
  • 대출한도 생애최초 내집마련 4.2억원
  • 만기 10~50년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는 청년층 대상 지원)
  • 40년 만기 : 39세 이하 (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 34세 이하 (신혼부부 39세)

 

일반적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에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연소득의 기준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1천5백만원 올려줬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자녀를 가진 가정은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3자녀를 가진 가정은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대출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소득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금자리는 얼마에 빌릴 수 있나?

보금자리 금리는 기본금리 4.2~4.5%이며 신혼가구, 신생아가구는 4.0~4.3%, 저소득청년은 4.1~4.4%, 장애인, 3자녀 이상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정은 3.5~3.8%,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5%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가정별로 우대금리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자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만기가 되기 이전에 갚으면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0.7%가 적용되며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 한부모와 전세사기 피해자와 저신용자는 25년 초까지 미리 갚아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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