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계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시어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 신청 전 제출서류준비
신청 전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개인보증 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보증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 함.
· 개인, 법인, 외국인 : 보증 가입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보증 대상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아래 5가지 조건 충족 시 가입가능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하며,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임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 ×0.115% ×730(2년)/365 = 192,000원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및 할인
보증료 전액 일시 납부 필요하나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 가능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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