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승용 >
보조금 지급 기본가격 기준 상향
1. 5,700만 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2. 5,700 ~ 8,500만 원 : 보조금 50% 지급
3. 8,500만원 초과 : 0%
보조금 단가 합리화
1. 중, 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 감액 : 600 만원 ▶ 500 만원
(단, 단가 감액하는 대신 지원물량 증대 : 16 만대 ▶ 21.5만 대)
2. 소형,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신설 : 400 만원
3. 초소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감액 : 400 만원 ▶ 350 만원
4.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 보조금 산정금액 10% 추가 지원(초소형차는 20% 추가 지원)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1.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 보조금 : 20% 감액
2.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확대 : 400km ▶ 450km
제조사 사후관리 역량 평가 신설
1.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 운영 &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시 :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
2. 2등급 : 90% 지급
3. 3등급 : 80% 지급
저공해차 보급 목표 이행 인센티브
1.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인상 : 70 만원 ▶ 140 만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 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2.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 : 충전인프로보조금 20만 원 추가 지원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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