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여행자 휴대용품의 면세기준 상향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이 글은 담배,향수,기타(농림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담배 면세기준
- 1인당 기본면세범위($800)와 별도로 면세 처리됨.
- 면세범위 : 궐련 200개비, 엽궐련(시가, cigar)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인 경우
◑ 향수 면세기준
- 1인당 기본면세범위($800)와 별도로 면세 처리됨.
- 면세범위 : 병수제한 없이 60ml 이하인 경우
◑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통관
- 면세범위 : 총량 40kg 이내에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통관됨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통관
- 자가사용 및 선물 인정범위 내에서 반입 가능
반입 금지 건강기능식품 확인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웹에서 확인 가능
◑ 마약류 포함된 자가치료약 통관방법
- 자가치료용이여도 면제가 안되며 마약류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수(출)입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반입 가능함.
< 자기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다운받기 >
◑ 전자제품 통관방법
- TV, 스마트폰 등 전자, 통신용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의 경우 1개에 한해 수입 승인없이 수입 가능해 모델별 각 1대 통관 가능함.
◑ 외국화폐 통관방법
- $10,000초과 외화를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직원에세 신고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함.
- 외국환신고필증 없을 시, 은행에서 환전이 불가함.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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