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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Travel(해외)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방법과 한도 상향 내용 안내

이번 주 입국하면서 와인을 많이 구매하는 바람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주류 면세한도가 상향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글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여행자 휴대품 정의

여행자 휴대품에서 휴대품의 정의는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한 물품을 말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방법

2가지 방법으로 다들 해보신 ①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와 ② 인터넷/앱을 통한 전자신고방법이 있다. 전자 신고의 경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 국제공항 입국 시에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앱설치 또는 웹사이트 접속하여 휴대품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생성된 QR코드를 입국장에 있는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된다.

① 종이로 작성 후 제출
② 전자(웹/앱) 신고 방법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면세범위는 기본 면세와 별도 면세로 구분되며 기본 면세는 자가 혹은 선물용에 한해 최대 800불까지 면세되고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상향되었네요.

자진신고 시 혜택

휴대품 신고서 작성 후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가 경감된다. 이는 23년 1월 20만 원으로 한도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며 여행자나 승무권이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징수된다. 단, 입국일 기준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60%가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