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완전 가이드: 급여, 기간, 신청 방법 및 수당 정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분할 사용 가능!
어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1. 육아휴직 제도 개선 내용
육아휴직 기간, 분할사용 개선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4회까지 분할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조건부) |
분할 사용 | 2회 | 4회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사용 가능 자녀 연령 | 8세(초2) | 12세(초6)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 후 사용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임신 근로자 보호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
- 고위험 임산부 :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추가 (90일→100일)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초기 3개월 동안 더 높은 비율의 급여를 지급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시 특별 보너스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특별 지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3. '민원신청' → '급여신청' → '육아휴직 급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주의사항 및 팁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 급여 신청 시 통상임금 산정에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도움되는 글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야간과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
zillix.tistory.com
전기차 화재 보상 (KGM 5억원)
전기차 배터리 화재 보상 프로그램 발표KGM(구, 쌍용차)은 최근 일부 전기차 브랜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전기차 배터리 화
zillix.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