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임의 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사업장 혹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임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잇는 기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혐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소득의 9%이므로 중위수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보혐료는 월 9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경우 초과 납부가 가능하나 임의 가입의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상 체납 시 자동 탈퇴됩니다.
중간에 납부가 어려울 때 방안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없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납부가 힘든 경우 임의가입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탈퇴를 한 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됨으로 가입기간을 유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신청 가능하며 우편, 팩스, 전화신청(본인 확인 가능 시)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09 ~ 18시 상담, 해외 +82-63-713-6900
['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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