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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이란

by 질링스 2023. 3. 7.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많은 분들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 납부액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거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정의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 하고 거기에 국민연금 보험요율 9%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인 것이죠.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부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총액은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가 전년 1/1 ~ 12/31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전체 합을 말합니다. 중간에 현 직장에 입사한 분의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에 받은 소득의 전체 합이 소득총액이 되고요. 즉, 5월에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 하게되면 6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고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5월 : 소득총액 신고안내/ 소득총액 신고서 발송 +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6월 : 기준소득월액 결정
  • 7월 :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 적용(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포함해야하는 소득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포함되는 소득의 1년치 소득총액을 30일로 환산하면 기준소득월액이 되죠.

구분포함해야 하는 소득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기준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한 모든 과세소득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항목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정) 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비과세소득(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실적금 등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범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 하한액이 있습니다. 벌어드리는 소득총액이 정말 많아서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1,000만원의 9%가 아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 국민연금 납부액 범위는 최대 590만원(상한액) * 9% = 531,000원에서 37만원(하한액) * 9% = 33,300원이 되게 됩니다.

적용기간2021.7.1 ~ 2022.6.302022.7.1 ~ 2023.6.302023.7.1 ~ 2024.6.30
상한액524만원553만원590만원
하한액33만원35만원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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