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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내용 알아보기(1차로은 앞자리기만)

by 질링스 2023. 7. 30.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정속충이라는 단어도 있듯 고속도로 1차선을 점령한 후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1차로 에서 상습적으로 정속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 진행합니다.

 

어떤 차선으로 달려야 하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 차량을 앞지르기 할때만 이용 가능합니다. 즉, 1차선은 앞지르기 차로 입니다. 1차로 옆, 2차로는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운전 가능한 차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3,4차로는 대형차 또는 화물차나 건설기계차 등 특수차량이 운행 가능한 차로입니다.

 

만약 2차선인 차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대형차 관계 없이 모든 차들이 운행가능한 차로입니다.

 

 

위반 시 벌금은 얼마나 받나?

앞지르기 차로에서 앞 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 단속도 가능합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상습적을 하는 운전자는 금년 9월 부터는 벌금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별점 10점과 함께 승합차는 벌금 5만원, 승용차는 벌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속주행해서 교통 순환을 방해하는 정속운전자들이 많이 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고나 공사 등 교통 상황에 맞게 정속주행이 부득이하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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