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폭우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침수차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차량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은 정상적인 운행 상황에서 차량 안에 물이 들어와 침수되는 경우, 주차가 된 상태에서 태풍 또는 홍수에 의해 침수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창문을 열어놓았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약 침수우려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꼭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가입해야 침수우려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이 침수우려지역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침수차 피해보상 범위
침수차 보상 대상에 해당되면 침수차 수리비가 전액 보상됩니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크다면 침수 당시에 차량 가액이 전손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피해보상은 보험료 할증이 없기때문에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며 차량 수리 시에는 관련 문서(정비명세서 또는 영수증)를 필히 보관해야 추후 수리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피해 발생 시 보상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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