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기한표시제도1 소비기한표시제도 시행 세부사항 안내(유통기한, 소비기한)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당분간 유통기한 제품과 소비기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되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무슨 차이? - 유통기한 :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언제 적용? - 영업자들의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하도록 1년간(' 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당분간 혼재되어 사용됨. - 냉장 흰 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춘 후에 2031년에 시행됨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 유통기한, 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음.. 2023.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