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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배우자 재산 확인하는 꿀팁, 100% 보장 (배우자 재산분할 조회)

질링스 2025. 2. 2. 21:14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이란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 기준으로만 작성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했거나 숨긴 재산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미리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이전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0개 정도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회를 허용하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회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키움증권이나 삼성생명으로 이체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금융기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3. 사실조회 신청 (퇴직금 및 기타 자산 확인)

배우자의 직장에 쌓여 있는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퇴직금 적립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혼 소송이 알려지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가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사전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무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재산분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말고 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