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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핵심 혜택 정리!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by 질링스 2024. 12. 6.

올해 연말정산은 그 어느 해보다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자녀 가족이 달라지는 점

① 자녀세액 공제액 확대

올해 자녀 세액공제는 1명일 때는 변동이 없지만, 2명 이상부터는 변동됩니다. 기존에 2명인 경우 30만원이었던 공제액이 올해부터는 3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 2명 이상 자녀의 경우 공제액 상향
  •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포함
  • 자녀수별 세액공제액 변경
구분 현행 개정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0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30 + 30*(자녀수-2) 만 원 35 + 30*(자녀수-2) 만 원

②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확대

아이 의료비로 고민하신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 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이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급여액 제한 없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급여액 기준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③ 출산, 보유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기존에 월 10만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꼭 체크하세요.

  • 만 6세 이하 자녀있는 근로자 대상
  • 월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상향

2. 신혼부부가 달라지는 점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 시
  •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
  • 생애 1회 한해 가능

② 주택 관련 혜택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소득 기준도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네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기존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기존 5억원)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 기존 750만원 → 1,000만원
    • 소득기준 확대 :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8,000만원이하

3. 청년에게 달라지는 점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개선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청년들의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기존 10만원 → 변경 25만원
  • 소득공제 한도 증가 : 기존 최대 120만원 → 변경 최대 120만원(납입액의 40% 공제)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15~34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컴퓨터학원 업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 적용 기한 2026년까지 연장
  • 청년(15~34세) 혜택
    •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 과세 기간별 200만원 한도
  • 컴퓨터학원 업종 감면 대상 추가

4. 그 외 달라지는 점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10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소비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죠.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 지난해 대비 105% 초과 사용 시 초과금액의 10% 공제
  • 100만원 한도

②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됩니다. 다만, 이는 2024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천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40%로 상향
  • 2024년에 한해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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