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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정부안 알아보기

by 질링스 2023. 8. 18.

2023 세법개정안 정부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발표됐다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우선 알아보자.
 

 

1.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부부 합산 최대 3억원)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이다. 현재 법령 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최대 구간은 5,000만 원이다. 5,000만원 금액은 2014년에 정해진 후로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 안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 전후로 2년간 1억 원을 추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결혼 시점을 활용하면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셈이다. 결혼하는 남녀 모두를 고려하면 부부입장에서 최대 3억원까지 양쪽 부모로부터 세금없이 상속 및 중 여가 가능하다.
 

 

2. 자녀장려금 지급 증가

현행 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정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총 7,00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 장려금 지원금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현행 법상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연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봉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이용이 필수적인 비용으로 소득 기준을 없앤 결정으로 고액연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 될 듯하다.
 

 

4.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40% 공제

현행 법상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를 받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기부 시, 1,000만 원 * 15%(150만 원) + 4,000만 원 * 30%(1200만 원) = 1,35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은 한 해동안 낸 기부금이 3,000만 원을 넘기면 40% 공재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바뀐 개정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한다면 1,000만 원 * 15%(150만 원) + 2,000만 원 * 30%(600만원) + 2,000만원 * 40%(800만 원) = 1,550만 원을 돌려받아 200만 원은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액수가 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이 안대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나 자녀장려금을 제외하고는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고액연봉자나 물려줄 자산이 있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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