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가장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핵심 요약
[1] 신청대상
정기 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자로 소득/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②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2]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경우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가구 : 260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
[3]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1 ~ 5/31이며 기한 후 신청은 6/1 ~ 11/30로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지급시기
정기신청(5월)하시면 8월 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6~11월)은 10월 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홈택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 후 지급됩니다. 홈택스라 어렵게 생각마시고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니 우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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