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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by 질링스 2022. 11. 30.

금융위원화와 신용보증기금에서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저금리대환에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목차>

  1. 지원대상
  2. 대환상환채무
  3. 대환프로그램 내용
  4. 대환 금융기관
  5. 신청방법

1.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① 코로나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받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고 ② 신청 시점에 정상적인 경영으로 저금리 대출 전환 시 상환능력이 있고 ③ 개인사업자 또는 평균매출액 10~120억 미만 법인인 경우다.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재난지원금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지급, 3차버팀목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

    2. 전 금융권 만기연상,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 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휴,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워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수박, 음식, 교육 등) ~ 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 법인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환대상 채무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채무가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이다. ① 대환 신청시점에 대출금리가 7% 이상이고 ②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가 받은 기업여신이고 ③ 22년 5월 31일까지 대출(6월 이후 갱신포함) 이다.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사업자 대출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재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2. 개인대출이라 하더라고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3.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 상환구조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 1~2년차 :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2. 3~5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료율 : 연 1% 고정

 보증비율 : 90%

4. 대환 금융기관

기존에 갖고있는 대출 기관과 대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인해야한다.

  •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환 취급기관 : 총 15개 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5. 신청방법

본인이 대환신청이 가능한지 지원 자격과 대출 현황은 아래 링크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고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고객이나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등의 경우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